[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엔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농업인 및 유족이 일시금과 연금 방식 중에서 선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보험금 수급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 역시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농업인안전보험에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10월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산재·어선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 방안 인포그래픽./사진=농식품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