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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先 공무원 後 국민연금"…연말정산 등 우선 처리 촉구

2015-05-10 16:22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선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연말정산보완관련 대책법, 누리과정 관련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1차적 사회 안정망으로서 국민연금 제도는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금 우리 세대가 채 지나가기 전 기금이 소진되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45세가 되는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그 이후 보험료는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국민연금개혁은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며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는 지금 세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 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만 1702조 원으로 연간평균 26조 원에 이른다”며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여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2000만 가입자 중 보험료를 장기체납하는 가입자만 500만 명이 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법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 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리과정 관련 법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064억 원과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 관련법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클라우드펀딩 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의 통과도 한시라도 미뤄서는 안된다며 만약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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