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미국 검역관이 한국에서 현지 검역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했던 ‘배’가 앞으로 한국 검역관이 단독으로 검역한 ‘배’도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협상이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지난 27일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했고, 동 법령을 같은 날 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해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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