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KH 그룹의 알펜시아 인수, “더 큰 혈세 낭비 막은 것”

2022-09-30 16:52 | 문수호 부장 | msh14@mediapen.com
[미디어펜=문수호 기자]지난 2월 18일에 KH그룹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회사 측에서 인수와 관련된 정확한 팩트 알리기에 나섰다.

30일 KH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알펜시아 리조트는 KH그룹이 매수하기 전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곳으로, 기존 공개입찰에서 네 번이나 유찰된 바 있다. KH그룹은 5차 공개입찰에서 7,1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 고가라는 평가라는 게 KH그룹 입장이다. 



KH그룹이 매수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알펜시아의 전체 지구가 아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곳은 △고급빌라와 회원제 골프장(27홀)으로 이뤄진 A지구 △호텔·콘도·워터파크·스키장이 자리한 B지구 △스키 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및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제외한 C지구다.

당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 4861억 원, △올림픽시설 1451억 원 △ IBC토지 442억 원이며 여기에 감가상각비 1589억 원을 고려하면 8343억 원이 빠진 7,657억 원이 된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이보다 훨씬 높은 95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특히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당시 20여 차례가 넘는 잦은 설계 변경 비용으로 약 1000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낡은 건물과 시설에 대한 하자가 많아, KH그룹은 알펜시아 인수 후 현재까지 오히려 막대한 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KH그룹 관계자는 설명했다.

네 번이나 유찰된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은 3000억 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조트 업계에서조차 최대 5000억 원의 가치로 평가했다는 사실과 실제 기존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받은 최고액 제안은 6000억 원대라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란 것.  

다음은 KH그룹 관계자와 관련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 “KH그룹이 낙찰받지 않았다면 더 입찰가가 떨어졌을 것”

처음부터 시장가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알펜시아리조트의 매각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처음 조정한 건 3차 공개매각 때다. 
본래 강원도 재산관리 매각규정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이 안 될 경우, 3차부터는 10%씩 인하해 최저 8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3차 공가매각에서 매각가를 10% 인하했지만 유찰됐고, 4차 공개매각 때 80%인 약 8000억 원대까지 가격을 내렸다. 

그러나 4차 때도 시장 반응이 없자 수의계약으로 돌렸고 당시 원매자가 6000억 원대에 사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결렬, 2차 수의계약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며, 다른 지방에서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했던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는 지방 공기업에 맞는 법이 없어 여러 곳에 문의한 뒤 재산관리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처음엔 최저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안했지만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론 끝에 70%로 결정됐다고 밝혔었다. 

알펜시아 매각가가 당초 장부자격의 80%에서 70%로 변경됐기 때문에 새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최저 7000억 원이라는 가격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알펜시아 리조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 “계열사 2곳이 입찰했다고 무조건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서도 입찰과 관련한 법리에 정통한 대형로펌 A법무법인은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H그룹은 강원도개발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경쟁 입찰(최고가)에 부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진행했으며, KH 강원개발은 이에 적법하게 응찰했다. 

강원도개발공사 측도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족시켰고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 “KH그룹의 알펜시아 인수는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을 통한 더 큰 혈세 낭비를 방지한 것”

당초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알펜시아는 많은 부채와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며 파산 위기를 맞았으며 계속되는 공개 입찰 유찰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KH그룹은 더 이상의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강원도와 평창지역의 발전 및 국익을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알펜시아를 인수했다. 

특히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추진하면서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단 1개의 특혜를 받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에 KH그룹은 위와 같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앞으로 알펜시아를 강원도와 평창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향토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세계적인 명품 리조트로 만들기 위해 그룹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미디어펜=문수호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