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감사원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던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 이라면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질문서를 보냈던 사례들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정치보복’·‘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질문서를 작성 및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발부했던 사례를 공개했다.
또 감사원은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이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하고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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