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채널A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할 것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최 의원의 게시글이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결의 취지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