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복지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있던 질병관리청은 청으로 승격된 2020년(0.16%)부터 2021년(0.02%)까지 의무구매율 1%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30곳 중 5곳(2021년 기준)도 의무구매율을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암센터(2017년 0.54%, 2018년 0.49%, 2019년 0.79%, 2020년 0.65%, 2021년 0.65%)와 한국한의약진흥원(2017년 0.09%, 2018년 0.33%, 2019년 0.11%, 2020년0.65%, 2021년 0.31%)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인 우선구매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0.9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34)%, 국가생명윤리정책원(0.04%)도 2021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공공기관은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1%의 약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세심하지 못한 행정이 아쉽다"며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