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부과하고 있다. 다른 대다수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이후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우선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2025년부터 0.15%까지 내린다.
이에 대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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