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과 관련, "준법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5일 오후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배상액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한 것이냐'고 질의한 데 이같이 답했다.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박 사장은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단 등 경제적 이해 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47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주들을 생각해 그냥 청구한 것이냐"고 묻자, 박 사장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불법 파업을 진행했다. 해당 기간 하청지회가 1도크를 불법 점거해 창사 이래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51일간 1도크 불법 점거로 약 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작업 재개 이후 신속한 복구가 진행된 점과 하청노조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소송 금액을 470억원으로 설정했다.
박 사장은 "공적자금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며 "적자 탓에 원청 직원들 급여는 5년간 0.24%정도 밖에 올려주지 못했지만, 협력사 급여는 평균 2% 정도 올렸다"고 토로했다.
회사 차원에서 '맞불집회 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회사 차원에서 동원한 것은 아니라 직원들이 회사가 상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박 사장은 "회사가 맞불집회를 방조하고 묵인한 게 아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겠나.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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