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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1만3000원 인상

2022-10-11 13:52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사진=산업부



산업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000 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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