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법 개정 몰랐다"…'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적발 75건↑

2022-10-12 20:59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국에서 75명 이상 운전자가 이를 어겨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도로./사진=박민규 기자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인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적발 건수는 총 75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3시 이후에도 상당수 적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만약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당초 계도기간은 1개월이었으나 일시정지 기준을 비롯해 상당수 운전자가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3개월로 늘어났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이날 적발된 운전자 중에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이나 보행자 횡단 의사를 몰랐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며 “명확히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바뀐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