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이번 상임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작년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마련이 포함된 이후, 국회 법사위 소속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와 연구용역을 진행, 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은 기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권리금 보호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태 의원은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약 220만 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인의 소유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마련된 안이므로 약탈적 임대인이 아닌 선량한 다수의 임대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