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김학용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공포탄·전기 충격기·가스 분사기 등 위해성 비행기 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자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탑승한 사례가 올해만 벌써 4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실탄 소지자가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17일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 간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현황은 총 600만 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기내 테러에 쓰일 수 있는 권총 등 총기·총기 구성품·기타 발사 장치·탄약류가 적발된 경우는 849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물품이 출발지 공항의 검색대에서 발견되지 않고 기내로 반입된 경우가 적지 않아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 간 한국공항공사는 위해 물품 반입을 거르지 못한 경우를 비롯, 각종 크고 작은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적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31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8월 위반 사례는 총 5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4건이 공포탄·전기 충격기·가스 분사기 등 위해 물품을 검색대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가 검색대를 지나 기내에 반입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보안 검색 과정에서 실탄을 적발하지 못해 기내 반입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3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에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기장이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내 안전은 탑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단 한 건의 위해 물품 반입도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항 보안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