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마포구 합정동 369,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동작구 사당동 202-29, 노원구 월계동 500,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동 152-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등이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부동산 정책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상반기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26곳을 추가로 선정, 자체 발굴 지역 17곳을 포함해 25개 자치구 총 64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반기 대상지에서 제외된 13곳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도가 높으면, 다음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서울시는 피력했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2곳(일원동 619-641, 663-686)은 규제 완화 영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일단 제외됐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하반기 선정 지역은 관리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정 지역은 물론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신고를 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