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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김홍희 구속, 서훈 거쳐 '문재인' 겨냥하나

2022-10-22 13:5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전 정권 대북 안보의 정점이자 총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이 서욱 전 장관 및 김홍희 전 청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최대 20일간 보강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전원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향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생산의 핵심 관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서훈 전 실장은 이 사건의 조사방향 및 의사결정을 주도한 중심 인물이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진척되면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당시 대북 의사결정 최정점이자 군통수권자, 안보라인 총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회의록, 문서,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문 전 대통령 또한 소환 조사 받을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2022년 3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를 함께 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실제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고, 서 전 장관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 이대준 씨 피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마친 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나 암묵적인 동의 없이 이러한 일을 벌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유가족은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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