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대출차주에게 예보료, 지급준비예치금 등 은행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출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다. 대출차주에게 떠넘긴 비용을 환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해 드는 비용인데 이를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을 빼고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것을 정책적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자 산정 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은행에 관련 내용을 지적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예보료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환수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대출차주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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