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론스타 사태에 대한 실무적 책임은 물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했다.
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를 향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일”이라며 외환은행이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매각된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에게 참고인 질의를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할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음을 재확인하고, 당시 관료들이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9월 이전부터 한국을 탈출하던 20012년 1월 27일 이후까지도 은행법 소정에 비금융 주력자였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당초 성립이 불가능한 거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에서 근무할 당시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추 부총리가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현재 론스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론스타 사태에 대해 추 총리 책임론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론스타가 스스로 산업자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당시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적절했냐고 질의했다.
전성인 교수 “전혀 타당하지 않다.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기준은 2가지인데 순자본 비율이 25%를 넘느냐, 순자산 합계가 2조원이 넘느냐이다”며 “전체를 알 필요 없이 큰 것을 몇 개 더해서 2조원 넘으면 비금융주력자가 된다”면서 판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전 교수는 “매각명령에 매물 폭탄인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는 단순 매각명령이다. 경영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된다”며 론스타 매각 불허 해명조차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론스타 사태를 소송으로 바로잡겠다고 발표한 것을 ‘호도’라고 표현하며 승소는 현실 가능성이 낮아, 당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양 의원의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시에 매각이) 각하했어야 했는데 스스로 전략을 포기했다. 업무상 배임 소지가 상당하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귀책사유가 있어 승소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이 국가에 손해를 야기한 혐의가 있다”며 추 부총리를 배임 혐의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론스타 사태의 최종 결정 권한에 대해 반문하며 추 부총리를 두둔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론스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없다고 말했다”며 “결정 권한이 과장한테 있나? 매각 당시 결정 구조를 보면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시스템 아니냐”며 추 부총리는 실무자일 뿐 최종 결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또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금융당국이 시사하고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담당 과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 시장안정을 위해, 국익을 위해 책임 있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결정에 후회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해 일부 파행을 맞이하기도 했다.
오후 2시 40분부터 뒤늦게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정치보복’과 '야당탄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져 파행의 긴장감이 오고 갔다. 하지만 ‘민생’을 우선하자는 타협점을 찾아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