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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 확대

2022-10-28 14:4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은 28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삼성·KB·DB·한화·ACE)의 자금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했지만,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불확실성과 유동성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보험업권에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점검회의를 연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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