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확대 적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에 따른 것이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총 119만원 정도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비용은 보통 139만부터 18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컸다. 만 70세~74세 노인은 그간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부분틀니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률도 50%다. 전체 비용의 절반만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이 치과의원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