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올해 12월~내년 3월)을 앞두고, 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과 토양 오염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마을 공동집하장 폐비닐 수거/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달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 6192t, 농약 용기류 273만 5000개를 수거·처리했다.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진다.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한다.
경기도는 농민이 영농 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개당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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