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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중부발전·KCMT와 탄소배출권 개발사업 MOU

2022-11-01 14:36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SK에코플랜트가 한국중부발전, KCMT와 함께 ‘케이에코바(KEco-bar)' 탄소배출권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왼쪽부터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 박영규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김준영 케이씨엠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에코플랜트



이날 협약식에는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와 박영규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김준영 KCMT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케이에코바는 SK에코플랜트와 KCMT가 합작해 개발한 철근 대체 건설자재다. 세계 최초로 페트병을 원료로 재활용해 생산한다. 생산 과정에서 철근과 달리 고철, 석회석 등을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량이 적다. 현재 연 4만톤 규모 생산이 가능한 신규 공장을 울산에 조성 중이다.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케이에코바는 녹이 슬지 않아 부식에 강하고 철근보다 2배가량 단단하다. 무게는 4분의 1로 가볍다. 건설자재 특성상 색상에 구애받지 않아 투명한 페트병뿐 아니라 유색 페트병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페트병 자원순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에코플랜트와 중부발전은 케이에코바 생산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한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흡수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 계산방법,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이후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외부사업 등록이 필요하다.

외부사업이란 업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 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다.

SK에코플랜트는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중부발전은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중부발전은 케이에코바를 통해 인증받은 탄소배출권을 일정 기간 전량 구매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연간 약 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KCMT는 케이에코바의 국가규격(KS) 등록과 판매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조정식 SK에코플랜트 에코솔루션BU 대표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케이에코바는 자체로도 친환경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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