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면서 늦은 밤에 오토바이(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고소음 이륜차의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