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 조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청계천에서 시범 운행중인 서울시 자율주행 버스/사진=서울시 제공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운영하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향상돼, 자율주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자율차 기술과 미래교통 변화,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 운행요령·사고분석 등 총 8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운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험운전자의 안전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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