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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사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 핀테크 시장 기반 마련"

2015-05-18 11:13 |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금융계좌 개설시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게 하던 금융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금융규제 수렴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상시화된다.

금융위는 18일 오전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응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금융개혁회의’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해 “우리 IT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춰보면 도입이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위가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했고, 수용률이 49%에 달한다”고 자평하며 “처리결과를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해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응섭 금감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에 대해서는 향후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할 계획이다.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유형화해 각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공개해 이용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고,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등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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