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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고용부 서류 무단촬영 사과 “해당 직원 징계”

2022-11-05 11:30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자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SPC삼립이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SPC삼립 로고/사진=SPC삼립 제공



SPC삼립은 5일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SPC삼립은 또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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