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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집에서 은행·증권사 계좌 만든다...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2015-05-18 14:30 |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12월부터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은행권은 12월,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점포에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에서 활용되는 4가지 방법 중 금융사별 2가지를 택하는 방식이 우선 적용된다.

   
▲ 사진=미디어펜

4가지 방법은 ▲고객은 신분증을 촬영·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금융회사는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금융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며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 통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계좌 거래권한 확인 등이다.

금융사과 이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실명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등 기존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하는 등 총 3번의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별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상기 개선방안 보완후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시행한다.

18일 진행된 금융개혁회의에서 일부위원은 “금융회사가 비대면방식을 정할 때 향후 수출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는 거래 안정성 차원에서 거래규모나 잔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도규상 금융의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실명제 도입 20여년만에 금융 실명, 대면 실명확인 2가지 원칙 중 하나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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