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고객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줬거나,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 외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금감원은 한화생명 4억8100만 원, KB생명 4억4500만 원, DB생명 3억1500만 원, 미래에셋생명 1억9800만 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 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 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천80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 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과태료 1억 원과 4200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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