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조기에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건설사업자는 통상 사업비의 30% 수준을 PF대출로 조달한 후 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70%)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이 없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하고 2023년 2월 중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대출 보증 발급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도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위축을 막기 위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 수준으로 완화하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약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하고,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 4000가구에서 1만 5000가구 수준,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 4000가구에서 1만 1000가구 수준으로 조정한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한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한다. 정부는 청약 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본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명단을 파기한 후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반복하면서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주택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으며, 명단 파기는 최초계약일 60일에서 180일 이후, 예비당첨자 수는 세대수의 40%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2023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