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일 남북관계발전법 4조 4호 위헌심판청구사건 관련 청구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 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 법정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즉 법률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정부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법과 민법 등 법률 규제와 행정수단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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