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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요청했어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2022-11-14 11:0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임대차 계약 때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경기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싸게 임대한 뒤 추후 건물을 매각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 있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시는 A씨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 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가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재 작성한 것으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 행심위는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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