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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적절...진술 구체적"

2022-11-15 15:2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낸 점,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또한 상세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등 메시지를 보낸 건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라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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