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만취해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검찰 송치…절도혐의 제외

2022-11-15 18:1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신혜성이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더팩트



신혜성은 지난 달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고 뒷좌석에 탄 동승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대리기사는 동승자를 내려준 후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했고, 신혜성은 이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혜성이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