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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대토 보상 28일부터 접수

2022-11-16 10:2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의 대토 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대토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달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 소유주들과의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예정지/사진=용인시 제공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을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 대상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

신청 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 보상을 신청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 달 중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조성 토지 공급 시점에 토지 공급 계약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 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 현물 출자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7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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