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은행 자금조달, 온라인플랫폼의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등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올해 6월 말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해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는 등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정착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 요건(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 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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