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과 금천구 시흥 3·5동을 노후 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는 17일 면목동 86-3번지와 시흥 3·5동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조성 등 관리계획안을 통합 심의, 통과시켰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지난 4월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1호'로 승인된 데 이어, 이번에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면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지도=서울시 제공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면목동 일대는 오는 2026년까지 1850세대, 시흥 3·5동은 2027년까지 4177세대를 공급한다.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의 주거 커뮤니티 조성, 주요 도로 폭 확장, 통합 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교통 처리,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자치구별로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는 조건부 가결됐다.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의 10% 이상이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용적률이 상한까지 완화된다.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133세대(임대 22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양평동6가 84번지에는 81세대(임대 17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망원동 일대는 모아주택 기준 7개 항목을 모두 충족, 층수 규제 또한 풀렸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해야만 심의를 거쳐 아파트를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부터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7개 항목을 준수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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