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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완구 불구속기소, '성완종리스트' 중 첫 사법처리

2015-05-21 21:25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21일 검찰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소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김진태 검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홍준표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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