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는 전화를 112에 걸고 음주 상태로 국회 근처까지 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연합뉴스는 김모 씨(57)를 영등포경찰서가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모 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전날 오후 9시 32분께 112에 전화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를 테니 나를 추적해 보라”고 한 뒤 고양시에서 여의도까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112 전화를 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김 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국회 근처 지구대·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했다.
경찰은 오후 11시 15분께 국회의사당 700m 인근에 한 건물에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 씨는 라이터와 기름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다.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가 나왔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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