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가구의 재산세,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했고, 23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등, 총 38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용인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낸 세금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10·29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이들에게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면제한다.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용인시는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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