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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2022-11-24 10:2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 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선방안에는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의 효율화 △신규·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 지원 등이 담겼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라며,“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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