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사진=미디어펜 DB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100명 중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 중 1명인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 채팅·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5명을 대상으로 79개 상당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낸 뒤 해당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이 SNS 등을 통해 건당 1∼2만 원에 성 착취물을 판매한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33명(구속 3명 포함)과 29명(구속 2명 포함)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일반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작·판매 뿐만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온라인 활동 중 랜덤 채팅 앱과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