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2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유예안 통과를 위해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대치중인 유예안 역시 통과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2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2.8.26./사진=대통령실 제공
2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에 대해 직접 발언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찬반양론의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관련 사안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금투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던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고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당정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소득세법 중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해 5000만원이상의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과세이긴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도 다수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과세 회피를 위해 고액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면 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금투세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결국 법안 추가상정과 조건부 유예안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조세소위는 파행을 거듭하는 양상이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이 이번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정이 협력해 (금투세 유예를 위해)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판세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문제는 똑같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연동해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내년부터 곧장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이 나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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