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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2022-11-30 11:5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관리제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고,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종전에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유예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유예 기간이 없다. 

소방차·구급차·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 매연저감장치(DPF)를 차량에 달면 설치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5등급 차량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도 50% 할증한다.

서울시는 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대상을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지난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한 일반 보일러로 확대, 친환경 보일러 8만 8000대를 보급한다.

아울러 공사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2399곳을 점검하고, 공사장 반경 4∼5㎞ 내 날림 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원격탐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집중관리 도로 하루 4회 이상 청소,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제공, 시민밀집시설 공기 질 점검 등을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176t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했다"며 "미세먼지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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