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분쟁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기능 제고를 통해 금융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끈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분쟁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기능 제고를 통해 금융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끈다는 구상이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1일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제공하던 금융 민원·분쟁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도 민원처리 및 예방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분기별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민원내용 △쟁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공시한다. 분쟁해결기준은 △분쟁배경 △구체적인 분쟁사례 △분쟁유형별 판단기준 △분쟁해결기준 등으로 게시할 방침이다.
또 민원당사자간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민원통계 및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조위가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제시해 분쟁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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