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라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다음해(2020년) 1월,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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