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 현황은 지난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12월 5일 기준) 100건 등 총 341건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은 바 있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적극적인 조정으로 분쟁조정 성립률(종결사항을 제외한 접수 건수 중 성립 건수 비율)도 2019년 71%, 2020년 75%, 2021년 91%로 매년 상승했다.
금년에는 종결 21건, 진행 중 21건을 제외하고 접수된 57건 중 56건의 조정을 성립해 분쟁조정 성립률 98%를 기록 중이다.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한도 2019년 25일, 2020년 18일, 2021년 39일, 2022년 22일로 대폭 단축,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보다 훨씬 신속한 셈이다.
이처럼 분쟁조정 신청 접수 건이 많은 이유는 협의회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가 높고, 분쟁 당사자들도 처리 기간이나 합의 내용 등 조정 결과에 만족,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탄탄히 쌓아온 분쟁조정 경험으로, 올해는 특히 의미가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가맹사업거래의 적극적인 조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경기도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유선 상담 및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온라인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