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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9일 표결'

2022-12-08 15:08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10.29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해 오는 9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 회의에서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10.29참사 예방과 수습 과정이 미흡했다는 사유로 주무부처 장관 문책을 촉구함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앞서 국회는 자진 사퇴도 파면도 끝내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엉망진창”이라며 이 장관 문책이 ‘국정조사 대전제’라며 해임건의안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기국회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 정부여당과의 2023년도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자 주도권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정조사에 앞선 ‘정쟁’ 확대이자, 예산안 협상에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해 여야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 가능해 민주당(169석)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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