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그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지적받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선된다.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재건축 판정을 어렵게 했던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축소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사실상 폐지 또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15·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설비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은 현행 방식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을 확대해 주거수준 향상·주민불편 해소 관련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건부재건축 판정 점수 범위를 현행 30점~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45점 이하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등으로 구분해 판정하고 있다.
이 중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제도 도입 후 동일하게 유지 중인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좁혀 재건축 판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안고 지자체 요청 시 예외적으로 검토를 시행한다.
현재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재건축 해당 시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한다.
개선 후에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가 공공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가 아닌 지자체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한정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입안권자에 대해 적정성 검토 권고 조치나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 안전진단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 진단기관 책임 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 중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크게 확대된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46개 단지 중 유지보수 판정은 기존 25개(54.3%)에서 11개(23.9%)로 줄어든다. 조건부재건축 판정은 21개(45.7%)에서 23개(50%)로, 재건축 판정은 0개에서 12개(26.1%)로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현재 안전진단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행 규정상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선방안은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