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 화폐 위믹스가 전날 오후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법원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위믹스의 가격뿐 아니라 위메이드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 화폐 위믹스가 8일 오후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사진은 업비트에서 위믹스 상장폐지를 알리는 공지문.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위믹스가 상장폐지됐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빗썸을 시작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진지 2년 2개월 만이다.
위믹스가 상장폐지라는 운명에 맞딱뜨리게 된 건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위믹스(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국내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가 “위믹스는 유통량을 속였고, 소명이 미흡해 신뢰를 훼손했다”며 상장폐지) 결정한 것에 대해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닥사의 법인격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현행법상 권한을 위임받아 탄생한 법정 단체가 아니고, 단순 거래소들의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일 진행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위메이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닥사는 법적 실체나 지위가 분분하고 현재까지도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개별 거래지원 종료 사례와는 다르게 닥사의 공통 결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닥사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닥사 내부의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만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지난 8일 위믹스가 상장폐지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 곤두박질쳤다. 위믹스를 개발한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7650원(20.29%) 내린 3만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시각 위메이드맥스는 20.50%, 위메이드플레이는 4.29%씩 하락했다. 위메이드 3형제는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위메이드 시가총액은 기존 1조2741억원에서 1조156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하루 동안 2500억원가량 증발했다. 장중 한 때는 시총 1조원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위믹스 투자자뿐 아니라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계열사 투자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 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7000명에 달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통량 위반 문제 등으로 인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돼 관련 게임주들의 투자심리 악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폐지 이틀째인 9일 위메이드 관련주들은 또 다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지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9분 현재 위메이드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3.33% 오른 3만1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계열 상장사인 위메이드맥스는 7.29%, 위메이드플레이는 5.60% 오른 1만200원, 1만4150원을 기록 중이다.
지닥 운영사인 피어테크는 지난 8일 심의사실 개선, 투자자 보호,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위믹스 상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닥사로부터 퇴출된 상황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셈이다. 지닥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의 솔루션을 이용한다. 기존 위믹스 투자자들은 간편하게 위믹스를 지닥으로 전송해 거래할 수 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