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어업 재해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간접 금융지원 자금이 11개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재해를 입은 어가에 지원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기존의 양식어업경영자금 등 3개에서 부채경감대책자금 등 11개 수산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해 피해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재해’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수산업정책자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어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2년을 지원하고, 어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때는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1년 지원하게 된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재해 시 간접지원 범위가 확대돼 피해 어가의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을 낮춰 신속한 어업활동 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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