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올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221곳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했다.
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라며, 의정부시는 12일 이렇게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은 곳에 부여되는데,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온라인 주문이 많아진 만큼 상세 주소로 전달, 수취 등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직권 부여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약 1500곳에, 직권으로 상세 주소를 부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